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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2026

 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 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(고소득·고재산 제외)되어 부양 의무가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, 의료급여는 26년 만에 부양비 부과 방식이 폐지되어 완화됩니다. 부양의무자(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)는 보통 소득 연 1.3억,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.

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핵심 요약
  • 생계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   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/재산과 무관하게 수급 신청 가능 (단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시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해당 안 됨).
  • 의료급여: 부양비 폐지 및 기준 완화
    •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/재산에 따라 부양비를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어 수급이 쉬워짐.
    •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: 부양의무자가 고소득(연 1억 원 초과)이거나 고재산(부동산 12억 원 초과)이 아닌 경우 의료급여 수급 가능.
  • 부양의무자 범위: 수급 신청자의 부모, 자녀(1촌 직계혈족) 및 그 배우자.
주의사항
  •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: 2026년부터는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.
  •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(이혼, 단절 등)이 있다면 별도 심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☎129(보건복지상담센터)에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이 정보는 2026년 예상되는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