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'소득평가액(실제소득-공제)'과 '재산의 소득환산액(재산-부채-기본재산공제
1. 소득인정액 계산식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(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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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일반/금융/자동차 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월 소득환산율
2. 2026년 재산 환산 기준 (핵심)
- 기본재산액 공제: 지역별 차등 (서울 9,900만 원, 경기 8,000만 원, 광역시/세종 7,700만 원, 기타 5,300만 원)
- 환산율: 주거용 재산(1.04%), 일반 재산(4.17%), 금융 재산(0.6%), 자동차(100% - 예외적용시 4.17% 또는 100%)
3. 2026년 1인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 (소득인정액 기준)
- 생계급여: 820,556원 이하 (중위소득 32%)
- 의료급여: 1,025,695원 이하 (중위소득 40%)
- 주거급여: 1,230,840원 이하 (중위소득 48%)
- 교육급여: 1,282,119원 이하 (중위소득 50%)
※ 주의사항: 자동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소득환산율 100%가 적용되어 재산이 적어도
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,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2026년 기준을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