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준, 기초생활수급자가 과거양육비 등 일시적인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급 박탈(자격 중지)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과거양육비는 소득 산정 시 중요한 변수이므로,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야
합니다.
1. 과거양육비 미신고 시 수급 박탈 가능성
- 부정수급 간주: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이는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'소득인정액'을 증가시킵니다.
- 신고 의무: 수급자는 소득, 재산, 가구원 변동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신고하지 않고 수급비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징역, 벌금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수급 박탈: 받은 양육비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2026년 생계급여 기준(1인 가구 820,556원 이하 등)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2. 소득신고 방법
과거양육비 수령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,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.
- 방문 신고: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'소득재산 변동신고서'를 제출합니다.
- 온라인 신고: 복지로(bokjiro.go.kr)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- 필요 서류: 양육비 입금 내역 확인서(통장 거래내역), 양육비 관련 법원 판결문 등 일시적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.
3. 유의사항
- 일시적 소득 처리: 과거양육비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달리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,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일시적 소득으로 반영하여 수급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신고 기한: 변동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※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820,556원이며,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
발생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