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신고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/신고 가능합니다. 부동산(공시가격 기준), 금융재산(예적금 등), 자동차를 신고하며,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(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등)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소득·재산 신고가 중요합니다.
1. 주요 신고 내용 및 서류
- 신고 대상: 본인 및 가구원의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(예금, 적금, 주식 등)
- 필수 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임대차계약서 등
- 부양의무자 기준: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12억 원,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시 생계급여 탈락 가능
2. 신고 방법
- 방문 신고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- 온라인 신고: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3. 2026년 재산 기준 특징
- 재산 환산율: 주거재산 월 1.04%, 일반재산 월 4.17%, 금융재산 월 6.26% 적용
- 기준 강화 우려: 2026년은 선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재산 상황이 동일해도 탈락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기준 확인 필요
- 상담 필수: 개인별 재산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,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